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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동림 2026-10-02 08:38:18 조회수 128

산지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해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한편, 준공검사 등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대한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