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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복구설계

업무소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목적사업 공사 진행시 비탈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석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지복구공사를 위한 설계를 말합니다.

복구설계는 왜 해야 하나요?

산지전용을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산지전용지의 비탈면 등에 발생이 예상되는 산사태, 토석류, 땅밀림 등 산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지에 적합한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구의무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복구의무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산지전용 허가/신고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② 토석채취 허가/신고한 자가 토석채취를 한 경우
  • ③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복구설계서에는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나요?

복구설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산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2. ②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3. ③ 공사예정 공정표
  4. ④ 설계적용기준
  5. ⑤ 시방서 (일반·특별)
  6. ⑥ 공사표준도
  7. ⑦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8.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9. ⑨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 포함 된 설계도
  10. ⑩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11. ⑪ 산지복구공사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복구설계서 작성은 누가 할까요?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산지복구설계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설계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울릉군 지역)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복구설계 승인신청은 언제하나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승인 받는 경우 복구공사 착수 전 승인 신청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승인 받는 경우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승인 신청
중간복구명령 받은 경우 조치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의 승인신청기간 위반 시 산지관리법 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