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목적사업 공사 진행시 비탈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석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지복구공사를 위한 설계를 말합니다.
복구설계는 왜 해야 하나요?
산지전용을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산지전용지의 비탈면 등에 발생이 예상되는 산사태, 토석류, 땅밀림 등 산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지에 적합한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구의무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복구의무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복구설계서에는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나요?
복구설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구설계서 작성은 누가 할까요?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산지복구설계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 기술초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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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 기술중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복구설계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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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울릉군 지역)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복구설계 승인신청은 언제하나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승인 받는 경우 | 복구공사 착수 전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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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승인 받는 경우 |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승인 신청 |
중간복구명령 받은 경우 | 조치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 위의 승인신청기간 위반 시 산지관리법 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