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사는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산림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 방법은 모든 임목을 조사하는 전림법, 매목조사법과
대표목을 선정하는 표준목법과 표준조사방법인 표준지조사법이나 각산정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산림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산지를 산지 외 용도로 이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서류 중 산림조사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림조사서 작성은 누가할까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산림조사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5만 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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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제곱미터 초과 | 기술고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
산림조사 시 어떤 항목들을 조사하나요?
사업부지 내 임야의 일반현황, 산림현황, 입목축적, 산림의 특성조사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산림조사서 제출은 언제하나요?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산지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 100만제곱미터 이상) |
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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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산림청 산지 아닌 경우 | 시ㆍ도지사 | |
산지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3만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산림청 산지 아닌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