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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산림조사

업무소개

산림조사는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산림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 방법은 모든 임목을 조사하는 전림법, 매목조사법과
대표목을 선정하는 표준목법과 표준조사방법인 표준지조사법이나 각산정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산림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산지를 산지 외 용도로 이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서류 중 산림조사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림조사서 작성은 누가할까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산림조사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5만 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5만 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산림조사 시 어떤 항목들을 조사하나요?

사업부지 내 임야의 일반현황, 산림현황, 입목축적, 산림의 특성조사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산림조사서 제출은 언제하나요?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산지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 100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청
산지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산림청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 산지 아닌 경우 시ㆍ도지사
산지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3만제곱미터 미만)
산림청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 산지 아닌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