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성 검토는 왜 하는 건가요?
산지를 산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산사태, 토석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재해여부를 전문가가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합니다.
* 재해위험성 검토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10만 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10만 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시 들어가는 서류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토석류),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해위험에 대해 어떤 항목들을 검토하나요?
제출 서류에 따른 검토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보호대상 | 보호시설, 개소수, 인가, 인가수, 계류상·하부 주요보호시설, 계류상·하부 인가 |
|---|---|---|
| 판정표 등급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합계, 등급 | |
| 검토의견 | 위험지역 선정사유(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특이사항, 종합의견 |
|
|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 (전용면적 2ha 이상) |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계류보전/사방댐/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
|
| 산사태위험 판정기준표 |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 | 산사태 | 보호대상, 경사길이, 사면형, 임상, 모암 |
| 토석류 | 보호대상, 황폐 발생원, 계류평균경사, 집수면적, 총 계류길이, 계류 내 전석분표비율 |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 | 산사태 | 피해이력, 직접영향권내 보호시설, 경사도, 사면높이, 토심, 종단형상, 암석종류, 균열상황, 산사태위험등급 현황, 용수상황, 붕괴지, 뿌리특성, 산림형황, 붕괴, 불연속면방향, 풍화상태, 사면안정해석평가 |
| 토석류 | 피해이력, 직접영향권내 보호시설, 유역면적, 계류평균경사도, 토심, 붕괴, 침식, 전석, 토석류흔적, 산사태위험등급 현황, 산림현황, 뿌리특성, 기타위험요소, 토석류시뮬레이션평가 |
|
※ 검토항목 적용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항목 적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항목 적용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
[별표1,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산사태)
[별표5,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산사태) 항목 적용
재해위험성 검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산사태, 토석류)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후 실태조사의 점수를 등급으로 매겨 재해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실태조사 판정점수 | 등급 | 관리방안 | 조치사항 |
|---|---|---|---|
| 67점 ~ 100점 | A등급 | - 집중관리대상 | - 구조적 대책 우선 - 비구조적 대책 |
| 34점 ~ 66점 | B등급 | - 집중관리대상 | - 비구조적 대책 우선 - 필요시 구조적 대책 |
| 0점 ~ 33점 | C등급 | - 관심대상 | - 일반산지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