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성 검토는 왜 하는 건가요?
산지를 산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산사태, 토석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재해여부를 전문가가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가 작성합니다.
* 재해위험성 검토사업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0만 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10만 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시 들어가는 서류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토석류),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해위험에 대해 어떤 항목들을 검토하나요?
제출 서류에 따른 검토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보호대상 | 보호시설, 개소수, 인가, 인가수, 계류상·하부 주요보호시설, 계류상·하부 인가 |
---|---|---|
판정표 등급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합계, 등급 | |
검토의견 | 위험지역 선정사유(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특이사항, 종합의견 |
|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 (전용면적 2ha 이상) |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계류보전/사방댐/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
|
산사태위험 판정기준표 |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 | 산사태 | 보호대상, 경사길이, 사면형, 임상, 모암 |
토석류 | 보호대상, 황폐 발생원, 계류평균경사, 집수면적, 총 계류길이, 계류 내 전석분표비율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 | 산사태 | 피해이력, 직접영향권내 보호시설, 경사도, 사면높이, 토심, 종단형상, 암석종류, 균열상황, 산사태위험등급 현황, 용수상황, 붕괴지, 뿌리특성, 산림형황, 붕괴, 불연속면방향, 풍화상태, 사면안정해석평가 |
토석류 | 피해이력, 직접영향권내 보호시설, 유역면적, 계류평균경사도, 토심, 붕괴, 침식, 전석, 토석류흔적, 산사태위험등급 현황, 산림현황, 뿌리특성, 기타위험요소, 토석류시뮬레이션평가 |
※ 검토항목 적용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항목 적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항목 적용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
[별표1,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산사태)
[별표5,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산사태) 항목 적용
재해위험성 검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산사태, 토석류)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후 실태조사의 점수를 등급으로 매겨 재해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실태조사 판정점수 | 등급 | 관리방안 | 조치사항 |
---|---|---|---|
67점 ~ 100점 | A등급 | - 집중관리대상 | - 구조적 대책 우선 - 비구조적 대책 |
34점 ~ 66점 | B등급 | - 집중관리대상 | - 비구조적 대책 우선 - 필요시 구조적 대책 |
0점 ~ 33점 | C등급 | - 관심대상 | - 일반산지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