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감리는 산지복구공사 시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작업입니다.
복구감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 시 감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복구감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또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타법에서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타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복구감리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구감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지만 산림청 질의사례에 따라 복구설계사전검토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복구감리의 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감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감리활동이 개시됩니다.
복구감리의 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복구공사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되었는지 적합여부 검사 후 수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복구준공하면 감리활동이 종료됩니다.
복구감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