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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복구감리

업무소개

복구감리는 산지복구공사 시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작업입니다.

복구감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 시 감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복구감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또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타법에서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타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복구감리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① 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 받은 경우 : 1만㎡
  2. ② 산지전용, 일시사용 신고 한 경우 : 1만㎡
  3. ③ 석재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 받은 경우 : 5만㎡
  4. ④ 토사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 받은 경우 : 1만㎡
  5. ⑤ 채석단지 지정 받은 경우 : 20만㎡

복구감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지만 산림청 질의사례에 따라 복구설계사전검토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복구감리의 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감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감리활동이 개시됩니다.

복구감리의 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복구공사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되었는지 적합여부 검사 후 수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복구준공하면 감리활동이 종료됩니다.

복구감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1. 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②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③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④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⑤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