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15년 기준의 산림기본통계입니다. (2016년 10월 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5년마다 공표
- 산림기본통계 주요 내용
: 행정구역별(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소관별(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등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을 산출
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