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시행 2016. 11. 23.]
[산림청고시 제2016-106호, 2016. 11. 23., 폐지제정]
주) 1. 특별시·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의 조사자료 기반
3. 2021년에 발표할 2020년 산림기본통계 공표시까지 활용
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