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합리화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을 완화하고,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 합리화(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추가(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산지 소유자의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
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7조)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함.
마.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 완화(안 제38조제3항)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이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예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