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복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추가(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산림교육ㆍ훈련의 종류에 ‘산림복원기술과정’을 추가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5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8일
산림청장 (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중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을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복원기술과정: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 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조사,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훼손유형별 산림복원 기술 등 산림복원 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