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석경제성 평가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채석경제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산림토석협회 및 한국임업진흥원을 추가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예방 및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을 정비하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의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