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공유드립니다.
제4조의3(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이 신설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